용인서부서,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강화’

  • 등록 2022.10.24 0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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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용 관련 안전수칙 등 ‘홍보’

[용인신문]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개인형이동장치(이하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 강화 및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PM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서는 미성년자의 PM 이용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지역 내 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PM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 홍보전단을 팝업 형태로 게시했다. 이와 함께 교통경찰관이 학교에 방문해 PM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지역 내 12개소에 ‘PM(전동킥보드 등) 법규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내용의 문구와 함께 이용자의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현수막을 부착했다.

 

조은순 서장은 “PM은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PM 이용 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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