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불량 소화기 판매업자 ‘송치’

  • 등록 2022.09.19 0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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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소화기를 판매한 업자가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형 소화기를 판매한 사업자를 소방 관련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용인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통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 A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형 소화기를 중국쇼핑몰에서 구매한 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소방서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행위가 소방 관련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 용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가 불가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제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고,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소방서 전경.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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