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 88곳 덜미

  • 등록 2022.08.08 0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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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방화시설 훼손·변경 위반 등 안전불감 여전

[용인신문] 용인소방서는 지난 3일 올해 1월부터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 52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통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8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클로저 훼손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 위반(54곳)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6곳) △피난동선 상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장애(3곳)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2곳)이 확인됐다.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소방시설 차단 및 방화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중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달 말 현재 용인소방서에서만 총 65건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서승현 소방서장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및 불감증 등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불법사항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처벌할 예정”이라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소방·방화시설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소방서 전경.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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