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도 세대구분형 ‘허용’

  • 등록 2021.01.25 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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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 최초 적용기준 마련… 전·월세난 해소 ‘기대’

[용인신문] 용인시가 신축 아파트에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축 아파트 내 세대구분 형 설계 도입 기준마련은 전국 지자체 중 용인시가 처음이다.

 

시는 지난 13일 신규 아파트 건립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지역 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 홍보에 나선 데 이어,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세대로 구분해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토록 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한다. 다만, 구분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주택 소유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급면적 132㎡(40평) 이상 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또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일 경우 5% 이상을, 50세대 이상일 경우엔 10% 이상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도심 전월세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분리형 공동주택 홍보물.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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