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산넘어 산’
용인신문 | 1950세대의 아파트를 완공하고도 진입로가 없어 4년이 없도록 방치돼 온 용인시청 앞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및 임차인 모집 승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거쳐 대체 임시도로를 개설하면서 민간 사업자 측이 임차인 모집 승인 등을 요청했지만, 시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서민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측이 적극 행정을 펼쳤지만, 건축물이 4년 이상 방치된 탓에 하자 보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월세 등 분양가격의 적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임차인 모집 승인에 대한 시 측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분양·임차인 모집 승인 앞두고 논란
건물 4년 이상 방치… 하자 보수 불씨
사업자 측 제시한 표준 계약금액 원성
건설업·지역사회 부적절 임대료 지적
시에 따르면 삼가2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기업형 임대주택(8년 임대 뒤 분양 전환) 사업으로 지난 2021년 3월 공사를 완료했지만, 진출입로가 없어 입주하지 못한 채 비어 있는 상태다.
당초 이 아파트 진출입로는 인접한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역삼지구)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 역삼 조합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지연돼 왔다.
이렇다 보니 사업 허가 당시 진입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역삼지구 내 임시 공사용 도로를 개설을 승인한 시 측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결국 시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거쳐 임시도로를 개설했다.
시는 서민 주거를 위한 아파트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도시공사·민간사업시행자와 대체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대체 도로 건설비용 88억 원은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고, 시가 공원 조성과 도로 개설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역북2근린공원 용지를 관통하는 길이 270m, 폭 20~30m 규모의 대체 임시도로는 역삼지구 내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공원용지로 원상 복구된다.
△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 하자 보수 ‘선결’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자 민간 사업자 측은 8월 중 입주자 모집 및 12월 입주 등을 적극 홍보하며 사실상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시 측은 사업자 측이 제출한 임차인 모집 승인에 신중한 분위기다. 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하자 부분이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온 건축물의 상태가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건설업계 등에서 제기돼 온 전기 설비와 누수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시는 삼가2지구 시행사 및 시공사 등에 하자 보수 문제 해결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이와 별도로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정밀 점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 사업자, 계약금액 60% ‘인상’
시 측이 임차인 모집을 두고 고심하는 부분은 또 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계약조건의 적정성 여부다.
시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시 측에 전용면적 59㎡의 표준 계약금액으로 보증금 1억 3000여 만원에 월세 51만여 원, 84㎡는 보증금 1억 7000여만 원, 월세 65만여 원을 제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통상 월세 45만 원을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환산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용면적 59㎡는 전세 2억 3600만 원, 84㎡는 전세 3억 160만 원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지역사회 내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계약 금액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가2지구 사업 추진 당시 산출했던 계약금액에 비해 60% 가량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삼가2지구 사업자 측은 당초 전용면적 59㎡ 타입의 경우 보증금 8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전용면적 84㎡ 타입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사업자가 지난 4년여 간의 입주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
△ 임차인에 비용 전가 … 임대주택 ‘무색’
삼가2지구 시행사와 소송 등을 진행 중인 채권자들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 측은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 등에게 ‘책임 준공’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사업 추진 당시 역삼조합 측과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보니, 투자자 측에 이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제출한 것.
즉, 건축물 완공 후 진입로 문제로 입주를 못한 책임은 민간시행사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행사 측이 용인시 지방세 11억여 원과 국세 114억 원 등 125억여 원의 세금 체납 등 재정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약금액 인상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시 측이 시행사에서 제시한 임차인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인할 경우 자칫 “사업자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계약 금액 산정 등과 관련해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계약 조건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좀더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진입도로가 개통된 용인시청앞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