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21.01.25 0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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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용인소방서는 지난 19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질적 안전불감증 관행 근절을 위해 ‘소방안전패트롤’과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소방패트롤 단속반을 구성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라고 불리는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시설의 차단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훼손 △주위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변경 또는 용도 장애 등이다.

 

임국빈 용인소방서장은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을 유지하고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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