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대부분 해역에서 소멸, 채취금지해역 5곳만 남아

  • 등록 2018.05.16 06:34:23
크게보기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5개소 외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 및 섭취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이르면 5월말 경에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패류채취금지 해제 이후 및 패류독소가 완전 소멸되더라도 수온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역별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김용범 기자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