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한다

  • 등록 2018.05.03 0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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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危害)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하여 조치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하여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높일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 '화관법' 도입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화학물질의 허가·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화관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 1,20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4.1%인 8만 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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