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기간 연장 확정

  • 등록 2018.04.25 11:10:33
크게보기


(용인신문) 강원도는 법무부와 혁신적인 협업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기간이 ’18. 12. 31까지 8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동남아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는 평창올림픽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양양국제 공항으로 직접 입국 시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 서울 등을 관광할 수 있는 제도임(시행기간 : ‘18. 1. 22.부터 4.30.까지)

동남아 3개국 무비자입국 제도 시행결과 전체 이용객은 총 5,379명으로 베트남 하노이 노선 4,418명, 필리핀 마닐라 노선은 961명이였으며, 외국인이 5,374명, 한국인이 5명으로 분석되었다.

운항노선은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 마닐라 등 2개 노선이고,운항항공사는 비엣젯항공, 제트스타항공, 필리핀항공 3개 항공사가 운항 중에 있다.

강원도는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기간 연장에 따라 노선 개설에 집중하기로 하고

4월 8일 운항이 종료된 필리핀 마닐라노선 운항 재개를 추진하고

4월 28일 운항이 종료되는 베트남 하노이 노선에 대해서는 전세기 사업자와 연장 운항을 협의 중에 있고,

또한 베트남 호치민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2개 도시 신규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양양공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남아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의 정착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취항 협의 중에 있는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은 연내에 정기 노선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