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업체를 적발하였다.
그 중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56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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