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중심의‘ONE-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MOU) 체결

  • 등록 2018.04.05 0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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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서류 간소화 및 심사자료 공유, 자동심사연계체계 구축


(용인신문)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4월 3일 13시 30분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주관으로 군 복무중 사망장병 유가족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가족들이 심사(순직 및 국가보훈대상)를 위하여 양 기관에 다수의 동일 또는 유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간적·경제적 노력이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심사신청 서류를 통합 및 간소화하고, 제출한 심사자료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양 기관에서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심사접수-진행-보상’이 ‘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이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국방부 순직심사가 종료되면 다수의 중복서류를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유가족들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위한 심사서류 중 국방부에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고 신청인 사진과 통장사본 등 6종만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중 사망한 장병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존중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제도개선 소요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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