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으로 급식비, 법정공휴일 수당 39억 지급

  • 등록 2018.04.05 0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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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보훈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1,300여 명 <정규직 전환>에 이어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와 ‘법정공휴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기간제근로자였던 보훈섬김이에 대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후, 그동안 이에 따른 처우개선 등 후속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보훈처의 <처우개선안>이 반영되어 보훈섬김이 전원에 대해 2018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 수당’과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우개선안>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급식비’ 21억원, ‘법정공휴일 수당’12억 등 총 39억원으로 보훈섬김이 1인당 월 약 20만원이 지급된다.


‘보훈섬김이’는 고령 및 상이처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인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가사·편의·정서·건강관리 지원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복지인력이다.

보훈처는 보훈섬김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따뜻한 보훈’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지난 해 11월 고용노동부의‘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치는 보훈섬김이 등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새 정부 ‘따뜻한 보훈’ 추진을 위해 보훈대상자 및 보훈복지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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