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실시

  • 등록 2018.03.30 12:18:30
크게보기


(용인신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8년3월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7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18년3월29일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