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였다.
이는 충청남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3월 21일까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않아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171명 중 지역구의원은 145명, 비례대표의원은 26명이며, 선거구수는 총 55개이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3곳이 줄어든 25개이고, 3인 선거구는 5곳이 늘어난25개, 4 선거구는 2곳이 줄어든 5개이다.
시·군별 지역구의원정수는 4개 시에서 6명(천안시 3명, 공주·아산·당진시각 1명)이 늘었고, 4개 군에서 5명(서천군 2명, 금산·청양·태안군 각 1명)이줄었으며, 홍성군의 경우 지역구의원정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비례대표의원정수가 1명 늘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197명 중 지역구의원은 172명, 비례대표의원은 25명이다.
선거구수는 총 69개로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4곳이 줄어든 36개, 3인선거구는 1곳이 늘어난 32개이며, 4 선거구 1곳이 처음 신설되었다.
시·군별로는 군산시의 지역구의원정수가 1명이 줄었고, 완주군의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1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