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전문점 가맹본부 무한컴퍼니(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등록 2018.03.26 0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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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희망자에 과장된 매출현황표를 제공한 행위에 과징금 9,000만 원 부과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한컴퍼니(주)['무한장어' 가맹본부]가 10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장된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한 행위,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 확장을 위하여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실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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