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농업진흥지역 17.72ha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지난달 23일자로 이를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와 이동읍 묘봉리 일대 등 4곳 17.43ha이며,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양지면 평창리, 이동읍 덕성리 등 3곳 0.29ha다.
이번 용인시의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하고 경기도에서 고시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창고 등의 설립이 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1000㎡ 미만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및 해제된 곳의 지적 도면과 토지조서는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용인시 농업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행위가 가능해져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031-324-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