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포스터 공개

  • 등록 2018.01.12 0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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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가 공개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정되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대형 포스터를 제작하여 1월 11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포스터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작했으며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된다.


포스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60종) 1쪽, Ⅱ급(207종) 2쪽 등 총 3쪽으로 구성됐다. 국민들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붉은색(red)과 주황색(orange) 색상으로 제목을 표시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의 '한국의 멸종위기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포스터 배포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설명 책자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복원으로 멸종위기에서 벗어나는 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지정된 종들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의 경우 '야생생물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지방환경청에 보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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