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9월 22일(금)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감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권한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