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국회입법조사처

  • 등록 2017.09.21 0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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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력 업무 협약 체결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업무협약을 맺어 입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으로 좀 더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 교류협력을 맺은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적인 입법ㆍ정책조사 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3년간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정책자료 등의 정보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상호 교류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약했다.

신관홍 의장은 “본 협약으로 국회입법조사처와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을 통해 도의회의 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및 과제” 특강이 이루어졌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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