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난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17.09.21 0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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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경남도의회 천영기(자유한국당·통영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난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본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매년 반복되던 적조·녹조 피해에 대한 소극적 방제에서 적극적 방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사용용도에 적조·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목에 성과분석 조항을 추가하여 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천영기 의원은 “지금까지 경상남도 재난기금은 포괄적 의미에서 조류(적조·녹조) 대발생 시 기금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방제가 되지 않고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조류 대발생 시 조류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해졌다”라고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2일 제347회 임시회 중 건설소방위원회의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적조·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방과 방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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