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대전시의회 김경시의원(국민의당,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시민장장의위원회는 시민장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9월 29일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