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천안(MG인재개발원)에서 전 지자체의 자치법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는 상반기 권역별 간담회 시 건의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자치법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지방분권 비전과 5대 핵심전략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지자체 현장에서 필요한 자치법규 실무 안내서(매뉴얼) 제작을 위해 타 지자체의 실정과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분임조를 구성, 분임 토의와 결과 발표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주민직접참여 확대 실질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단계별 이행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주민발의 조례 청구제도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별 인구규모 등을 세분화하여 주민발의 청구 요건(서명자수)을 완화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활용, 스마트 조례 개폐 청구 관련 전자서명 방식 도입과 내년도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한다.
아울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전망(비전) 속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5대 핵심전략에 대하여 자치법규과장이 실무공무원 눈높이에 맞춰 직접 강의를 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