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전남도의회 김옥기 의원(나주2, 국민의당)은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대표 발의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관리 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 실비보상 등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했다.
김옥기 의원은 “매년 400억원의 전라남도 보조금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에 대해 구체적인 제척 사유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심의에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도 재정운영 등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등을 적극 제정하거나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옥기 도의원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