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17년 제6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등록 2017.07.28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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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지가 및 정정지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 심의


(용인신문) 공주시가 지난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감정평가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6회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결정·공시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된 지가 및 골프장 원형보전지의 2016년과 2017년 개별공시지가 정정,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의신청 접수된 315필지의 토지 중 34필지가 상향조정, 68필지가 하향조정했으며, 나머지 213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골프장 원형보전지 8필지에 대한 2016년과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지가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50필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결정된 필지별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국토교통부 및 과세부서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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