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선업 지방세제 지원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 등록 2017.06.29 10:27:53
크게보기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 연장으로


(용인신문) 울산광역시가 관내 조선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추진해오던 지방세 납기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조선업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울산, 거제, 창원, 전남 목포, 영암 지역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영위기가 발생하자, 지난해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며 울산시는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조선경기 불황이 지속되자 올해 초부터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조선업체 노사,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 지난 6월 21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되었다.

울산시는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을 비롯하여 산하 협력회사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하는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조선업체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동구 지역 8개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납기연장, 10개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총 18개 조선업체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해준 바 있다.

이중동 세정담당관은 “지역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세제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는 사업주께서는 구·군 또는 시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고서연 기자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