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별공시지가 3.03% 상승

  • 등록 2017.06.01 14:21:28
크게보기


(용인신문) 태백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결정·공시된 대상필지는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32,309필지) 대비 166필지 늘어난 32,475필지로써 사유지 19,480필지(60%), 국·공유지 12,995필지(40%)가 해당된다.

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3.03%로써 전년 1.55%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강원도 평균 4.89%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도내 18개 시·군 중 철원군(2.67%)에 이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태백시의 지가변동추이는 정부정책에 의해 2010년 이후로 매년 소폭 상승추세에 있으며, 특별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실거래가 68.0%)을 반영한 결과다.

지역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철암동지역이 가장 높고, 기타지역은 실거래가를 반영, 표준지 지가상승에 따라 소폭 상승 또는 보합세를 타냈다.

한편, 태백시는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던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는 올해부터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3항 규정 및 녹색성장·예산절감을 위하여 통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번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전국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또 태백시 홈페이지 맞춤정보(부동산)에 연동된 부동산정보통합열람시스템(강원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신청사유를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최대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이의신청 기간 중‘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함에 따라 희망자는 위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61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고서연 기자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