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68%’ 상승

  • 등록 2017.05.31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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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41만 7,566필지 결정·공시 …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용인신문) 울산광역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1만 7,56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6.68% 올라, 전년도 상승률 11.07%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가장 높은 8.17%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북구(7.70%), 남구(7.32%), 울주군(6.46%), 동구(1.90%) 순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삼산로 277 태진빌딩)번지로 ㎡당 1,170만 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324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상승요인을 우정혁신도시 지역의 성숙도 증가와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및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공동주택 분양, 송정지구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고,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하여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서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활용 분야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 행정 ▲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 종의 행정분야다.
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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