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보다 1.98% 올라

  • 등록 2017.02.23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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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인천광역시은 2월 22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평균 4.94% 상승해 지난 해와 비슷한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인천의 경우 1만188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8% 오르는데 그쳐 지난 해 3.34%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가운데 최고지가는 일반상업지역인 부평구 부평동 212-69(LG U+)로 ㎡당 1195만원, 최저지가는 보전관리지역인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으로 ㎡당 30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쓰이며 인천지역 61만766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군구에서 공시하게 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으로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4일 다시 공시된다.
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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