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입 빌미 수십억 챙긴 50대 구속

  • 등록 2017.01.02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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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조해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하게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돈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양아무개(50)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신도시 내 원주민 소유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계약자 40명을 속여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양씨는 계약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구청장 명의의 분양권 접수증도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추적을 의식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가로챈 돈은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씨의 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신경철 기자 shinpd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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