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제도

  • 등록 2016.12.29 1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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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광주광역시는 공유재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미대부 토지 정보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은 60㎡ 이상 일반재산 중 미대부 토지로 109필지, 2만3583㎡이며 소재지, 지목, 면적을 우선 공개하고 지적도, 위치도, 현장사진 등 세부현황은 분기별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번에 공개한 미대부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점유자에게는 변상금(대부료의 120%)을 부과·징수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대부계약 체결 후 토지를 사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미대부 일반재산 중 필지별로 세부 검토를 거쳐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한 후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를 통해 매각, 시 세외수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일단의 토지(시유지) 면적이 1000㎡ 이하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한 경우(단,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의 유일한 진입로가 시유지인 경우로 한정)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신설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 대상을 사전 공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윤식 시 회계과장은 “대부나 매각 예정인 공유재산을 사전 공개해 대부·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시민을 위한 재산관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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