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 등록 2016.11.21 10:33:09
크게보기


(용인신문) 경상남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기간 연장하여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경남 하동군 금남·금성면 일원 7.63㎢ 총 3,222필지가 대상이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개발지구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2.44㎢, 두우레저단지 2.65㎢, 덕천에코시티 2.54㎢이다.

도는 지난 달 19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되고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는 이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를 포함하여 경남 도내에는 9개 시군, 16개 지구 56.786㎢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0,538㎢의 0.54%에 해당한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3개의 개발단지에 대하여 허가구역을 3년간 기간 연장하여 재지정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개발 진행상황을 지속 주시하여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 절차를 거치는 등 지가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서연 기자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