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소방서는 동절기 화재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올해까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한다.
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등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구간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으로 소화전 주변 반경5m구간이 대상이다.
또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
소방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