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업진흥지역 20ha 해제 승인 요청

  • 등록 2016.10.17 1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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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식품일반산업단지 조성 위해, 서구 금곡동 457 일원 -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20ha를 해제 승인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대상은 서구 금곡동 457번지 일원으로 인천 식품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농지이다. 이는 인천시 서구 전체 농업진흥지역 400ha의 5% 수준이다.

진흥지역 해제 대상지는 도심주위에 위치해 김포학운일반산업단지 및 광역도로 연접한 곳이다. 집단화는 되어 있으나 경지정리, 구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벼농사 짓기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사 외에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풀리게 되며, 산업단지조성이 가능해진다.

인천광역시는 지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제 승인 및 농지전용을 동시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인천식품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해 기여하는 등 도시의 균형발전 더불어 쌀 생산수급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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