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서울시립대학교와 법제 교류·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등록 2016.06.03 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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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력 지원 및 공동 세미나 등 관·학 협력 구축


(용인신문) 3일 서울시립대학교와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간 입법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준 높은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고, 이번에 서울시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제(法制) 연구, 법제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교육역량 강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법제 분야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정부 처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여 "앞으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법제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官)·학(學)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면서,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법제처가 법제 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 차원 높은 법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09년부터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실무 교육, 법제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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