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불법 채권추심 근절 위해 대부업체 집중점검

  • 등록 2016.05.09 1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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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 점검절차

[용인신문]서울시가 9일(월)부터 5월 31(화)일까지 서민을 울리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서울시 소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서울시 파견 금감원 직원 활용)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개소와 자치구가 조사를 의뢰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24개소이다.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15.10월) 하였다.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총 5회의 준법교육을 실시(’15.11월)한 바 있다.

시는 점검기간(5.9(월)~31(화)) 중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이며, 벌칙조항을 위반할 경우(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자율 소각을 유도해나간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될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자치구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금감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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