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6지난 ·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정치소설을 써서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였던 이 아무개(35)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의 소설을 받아 지인 등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전 지역신문 기자 심 아무개(45)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용인시장 선거에 나선 경쟁후보에게 공천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정치소설 ‘검은 제국 대한민국 Y시’를 쓰고 지인 등 20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설에서 이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 의원의 약력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고 경쟁후보의 이름도 한 글자만 바꿔서 등장시켰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