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공장 증설 이례적 허용

  • 등록 2014.06.23 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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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정위, 용인제일바이오 산단 승인

용인시가 지역기업인 (주)제일약품과 추진해 온 일반산업단지(가칭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주)제일약품은 1986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에 공장을 신축·이전 한 후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존 공장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하고 있고, 국토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지난 28년간 공장증설이 제한돼 회사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제일약품은 지난 2007년 충북 오창에 4만 9587㎡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공장 이전을 검토했으며, 2010년에는 강원도 원주로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시 차원의 지원약속과 강화된 의약품 국제기준 등을 감안해 이전계획을 철회했고, 지난 2012년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했다.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기존공장을 포함한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승인은 역대 두 번째다.
제일약품은 앞으로 2016년까지 기존 공장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5만9990㎡에 664억원을 투입,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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