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을 통한 해법마련’ 이라는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여론에도 불구, 경전철 문제를 국제중재 소송으로 이끌었던 전 용인시 정책보좌관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용인 경전철사업 국제중재 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이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찰방해)로 전 용인경전철 활성화 프로젝트팀 정책보좌관 박 아무개(6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1년 3월 경전철사업 관련 국제중재 소송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과 배점을 작성하게 하고 평가위원들에게는 해당 법인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한 혐의다.
4대 용인시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은 계약직으로 근무한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변호사로부터 Y법무법인을 소개받은 뒤 이처럼 편법으로 입찰을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기존 법무법인이 시장의 신임을 잃었으니 Y법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담당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기존 법무법인과 Y법무법인이 각각 9억5000만원과 40억원의 수임 제안서를 제출했다.
게다가 박씨는 Y법무법인이 제시한 선임료가 너무 높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은 뒤 Y법인에 30억원으로 감액한 수정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기까지 했으며 결국 용인시는 Y법무법인과 소송수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했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