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발생한 부동산업자 청부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지난 5일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업자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 아무개(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집 위치와 구조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의 부인이 보는 앞에서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다”며 “그러나 반성하기는커녕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태도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전혀 무감각한 피고인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인면수심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킨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수지구 유 아무개(당시 57세)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유씨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마구 폭행해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수사결과 김 씨는 유 씨와 전원주택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던 박 아무개(50)씨 등 2명으로부터 “유씨를 살해해주면 추후 납골당 사업구역 옆에 굿당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