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권한 이양 … 구의회 폐지 ‘밑그림'

  • 등록 2013.12.09 1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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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 인구50만이상 대도시 특별법'추진'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상 도시에 대한 특별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상 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어촌도시는 단체장과 의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상 시의 기구와 기능을 특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특별 지원은 재정지원 보다는 도시계획 등 광역단체가 가진 권한을 인구수에 차등해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에는 수원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섰고,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 8곳은 50만 명을 초과했다.

심 위원장은 “획일화된 ‘단체장-의회 대립형 구조’를 탈피해 농어촌지역은 단체장과 의회를 통합하는 방식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관 형태를 제시해 주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단위는 같은 지역 내에 일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일관성 면에서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는 “효율성 등을 따져봐야 하고 통합을 (시·군에) 먼저 제안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여론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이 찬성한 의정부(63.1%)·양주(51.8%)·동두천(71.7%)의 통합은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내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를 돌며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고 경기도가 8번째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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