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8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발생한 부동산업자 청부살해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지난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김 아무개(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함으로 구속됐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피고인에게 존재의 이유가 없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강도상해 등 전과 9범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박 아무개(51)씨 등 2명으로부터 용인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유 아무개(당시 57세)씨를 살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범 1명과 함께 유씨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직후 공범과 함께 도주했던 김 씨는 도피행각을 벌이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5월 서울 은신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김 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박 씨 등 2명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