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이 기대했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진이 보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는 지난 5일 강기윤(새·창원성산) 의원과 이찬열(민·경기 수원갑)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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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소위는 안전행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지방자치발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세부적인 논의를 다시 진행하자는 안을 전면 수용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지방자치발전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와 ‘직통시’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내년 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안행부의 용역은 행정조직 개편, 사무 이양, 행정체제 등을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담고 있어 ‘특례시’와 ‘직통시’ 등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사장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특례시’와는 다른 ‘지정시’ 등에 따른 연구결과가 나오거나 인구 50만, 인구 70만, 인구 100만 이상 등의 차별성을 둔 ‘특례시’ 등의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사실상 강기윤·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반영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국회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와 분권을 중앙집권적으로 바라보는 국회나 안행부의 시각이 안타깝다”며 “주민자치적인 입장이나 행정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