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민 의원 '이달의 모범조례상' 수상

  • 등록 2013.10.07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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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 입법발전 기여 공로 인정받아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재단으로 부터 이달의 모범조례상을 수상한 경기도의회 조양민 의원
경기도의회 조양민의원(새누리당·용인7)이 지난 달 27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 재단이 수여하는 ‘제4회 이달의 모범조례 상’을 수상했다.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제정 및 전부개정된 688개 조례 중 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 이달의 조례로 선정했다.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조양민 의원은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곤충산업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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