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부친살해 대학생 정신감정 ‘허가’

  • 등록 2013.09.30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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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아들에게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허락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2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 아무개(20·휴학생)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신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여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아버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원조사관을 통해 실시한 양형조사에서 여씨는 선천성 비염 등으로 어린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 결정으로 여씨는 앞으로 한 달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여 씨는 지난 7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아버지(47)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 씨는 수사기관에서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어머니에게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그랬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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