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주요도로‘차량제한속도’ ↓

  • 등록 2013.09.23 11:57:21
크게보기

8개 노선 11개 구간…교통사고 감소기대

용인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운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시는 지난 11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 42·43·45호선 등 지역 내 8개 주요 간선도로 11개 구간에 대해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8개 구간은 시속 80㎞에서 70㎞로, 3개 구간은 80㎞에서 60㎞로 각각 낮춰진다.

제한속도가 80㎞에서 70㎞로 조정되는 구간은 △국도42호선 수원IC∼동부동사무소(길이 6.1㎞) △국도43호선 광교상현IC∼죽전사거리(5.6㎞) △국도45호선 둔전삼거리∼남동사거리(4.6㎞) △국지도23호선 벽산아파트∼신갈중학교(6.2㎞) △지방도315호선 청명IC앞∼보라교사거리(1.9㎞) △지곡동 입구∼오뚜기식품(2.6㎞) △경희대∼경희대삼거리(3.4㎞) △수지로 상현동 육교 교차로∼만당주유소(4.2㎞) 등이다.
또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는 구간은 △지방도315호선 보라교사거리∼지곡동입구(1.3㎞) △국지도98호선 버드실사거리∼명성주유소(1.1㎞) △시도16호선 한국외대∼매산사거리(2.3㎞) 등이다.

시는 도로유형과 사고율, 교차로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이같이 하향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이들 11개 구간(39.3㎞)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을 조정, 다음 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한속도기준을 하향 조정하면 교통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 다각적인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