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주차 집중 단속

  • 등록 2013.09.09 11:58:32
크게보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10만원 과태료

용인시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난 6월 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504건으로 매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아파트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인 차량 불법주차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차량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 공익요원, 일자리사업참여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위반차량에 대해 경고장 부착, 안내방송 등 1차 계도 후 이동주차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