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등록 2013.08.23 1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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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의 세설

도오(道吾)가 묻는다. “앎이 많은 자와 앎이 없는 자 중에 누가 더 훌륭합니까?" 공자는 답한다. “앎이 없는 자는 죽은 사람에 속한다. 비록 죽지 않았다 해도 남에게 누(累)가 되는 일을 심히 많이 저지르게 된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은 좋은 것이며 그런 자는 마음 씀씀이도 넓다. 앎이 많은 자가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 나서면 훌륭하지만. 남을 해롭게 하는 일에 나선다면 훌륭하지 않다.”

월석보는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스스로 어진 줄 알고, 우둔한 자일수록 스스로는 많은 것을 아는 줄 안다.”
유향(劉向)의 설원하(說苑下)에 나오는 말이다. 지난 6월 27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세칭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통용되는 법을 시간을 너머서 적용시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모순과 충족 이유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이성적 인식은 기본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성의 근본 원리를 전제한다. 그것은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에게 받은 6억원을 아직 환원시키지 않는 모순율(矛盾律)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쳐야만 하는 충족이유율(充足理由律)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미납 추징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다.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았으며 틈틈이 징수해서 현재 미납 추징금은 1672억 원이다. 지난해 12월 대선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당시 6억 원은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액수”라며 따지자, 박근혜 후보 왈 “나는 자식도 없으니 나중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이 돈은 1979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 금고에서 현금 9억 원 중 전두환 합수부장에게 직접 받았다는 6억 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추징이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용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토해냈어야 했다라고 쓴다면 문법적 오류일까.

                                                                                                                                         송우영(한학자)

송우영 기자 yongin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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