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이사회, 역북지구 C블럭 특혜계약 전격 보류

  • 등록 2013.08.16 19:52:27
크게보기

미분양 물량 100% 매입확약 ‘제동’

   
용인도시공사가 토지리턴권이 행사된 역북지구 공동주택부지 C블럭 매수자(시행사)에 대해 아파트 준공 6개월 뒤 발생한 미분양 물량 100%를 매입해 주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용인도시공사 이사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공사가 상정한 ‘역북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C블록 계약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 계약안은 준공 6개월 뒤 미분양 100%를 공사가 매입해 주는 대신 시행사의 수익은 전액 공사로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본 건축비 3.3㎡당 300만원보다 낮은 275만원에 건물을 짓는 대신 입주율이 10%씩 높아질 때마다 3.3㎡당 5만원을 추가로 시공사에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이사회 측은 “미분양 100%를 공사가 매입해 줄 경우 공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분양 홍보 등 민간업체의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미분양 매입률 완화 등 재협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서 토지리턴권을 행사한 기존 사업자 거원디앤씨에게 20일까지 주기로 한 토지매매 대금 1271억 원과 금융이자 40억원 등 모두 1311억 원 상환도 늦어지게 됐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이자까지 판매자가 다시 물어주는 제도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20일 처인구 역북동 역북지구(41만7485㎡) 내 공동주택용지 C·D블록(8만4254㎡)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거원디앤씨에 매각했다. 그러나 C블록(5만8297㎡) 계약기간이 지난 5월20일 만료되자 거원디앤씨가 토지리턴권을 행사하자, 우선사업대상자를 재공모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행·시공사와 계약 전반에 대해 재협상하는 한편 거원디앤씨에도 토지대금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