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거지역 인근 가축사육 ‘제한’

  • 등록 2013.06.21 16:58:42
크게보기

아파트 인근 개 사육 등 ‘규제강화’

용인시가 주거밀집지역 내에서의 가축사육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지구 등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의 개 사육농장 등에 따른 주민민원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7일 시민의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악취와 소음 등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의 실정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재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행정동 지역과 하천(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으로 확대하고 주거밀집지역·관광단지·학교시설에 대해 양·사슴·소(젖소)·말은 250m 이내, 돼지·닭·오리는 500m 이내에 사육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개 사육시설은 소음을 고려, 700m 이내 신규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축사 농가에 대해 증축은 축사면적의 20%, 개축은 동일 면적까지 허용, 기존 축산농가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