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 꼬리에 경품’ 불법영업

  • 등록 2013.06.21 1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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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운영자 ‘덜미’

경품을 걸고 낚시 영업을 해온 낚시터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지난20일 처인구 남사면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김 아무개(44)씨 등 2명을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처인구 남사면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금 7.5g(싯가 약 40만원) 등 경품을 걸고 주말 낚시객을 끌어 모아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김 씨는 경품이 적힌 꼬리표를 단 100여 마리의 붕어를 낚시터에 방류한 뒤 1000명에게 전화문자로 경품을 준다고 알리는 방법으로 낚시꾼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김 씨와 같은 방법으로 오산시 원동에서 낚시터를 운영해 7000만원을 챙긴 한 아무개(50)씨도 입건했다.

이들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한 붕어를 낚시터에 방류해 생태계를 교란한(낚시관리 및 육성법)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경기도 일대 낚시터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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